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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에 —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것

연말정산을 10~12월에 미리 준비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연금계좌 납입·월세·주택 수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굳어 버리는 항목과, 서류를 빠뜨려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는 항목을 나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금액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준비할 일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카드 사용, 연금계좌 납입, 월세 지급, 주택 수처럼 그해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쪽은 이쪽입니다.
  • 나중에 되찾을 수 있는 것. 이미 쓴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앞쪽을 점검하는 데 쓰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보도자료 기준으로 9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보여 주고, 남은 기간 사용 예정액을 넣으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핵심 정리

12월 31일 기준으로 굳어 버리는 항목

항목기준 시점지금 확인할 것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그해 사용액 합계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는지. 넘기기 전 사용분은 공제와 무관
연금계좌 세액공제그해 납입액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합산 900만원 한도 중 남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연중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여부·주택 수세대 전체 주택이 2채 이상이 되지 않는지
의료비·기부금·교육비그해 지출액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을 넘겼는지
부양가족 기본공제그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항목별로 따져 볼 지점

카드 사용액은 25% 문턱을 넘긴 뒤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문턱에 못 미친 상태에서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달라지지 않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구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계좌는 한도 안에서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율은 같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연중이 아니라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요건이라 연말 전에 주택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주담대 쪽 요건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항목별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가 다릅니다. 소득공제(카드·주담대 이자)는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이 곱해진 만큼 세금이 줄고, 세액공제(연금계좌·월세·의료비 등)는 계산된 공제액만큼 세금에서 바로 빠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제1호·제2호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0. 10. 30.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월 중순~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다고 보도자료로 알렸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개통일과 무관하게 지금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어떤 자료가 나오나요?

2020년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미리 제공되고, 남은 기간의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연금저축에 넣어도 올해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쳐 9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를 더 써야 소득공제가 늘어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남은 기간 사용액은 공제와 무관할 수 있고, 이미 넘겼다면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15%에서 40%까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때 서류를 빠뜨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이미 지출한 의료비·기부금 등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12월 31일까지 지출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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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