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판정기
관계와 소득·나이를 넣으시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되는지 판정합니다.
계산 결과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대상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판정 근거
- · 본인은 소득·나이 요건 없이 항상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판정에 관한 안내
- 생계 요건은 관계마다 다릅니다(제53조). 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자는 따로 살아도 되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하지만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사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실제로 부양하는지는 이 판정기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을 두 거주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기도 하면, 어느 한 사람의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50조제3항).
-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나이 요건이 적용되는 순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