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판정기

대출 조건과 올해 낸 이자를 넣으시면 공제한도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 6억원, 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12월 31일 현재 주택 수 같은 요건도 함께 판정합니다.

약정서의 대출기간입니다. 대출을 옮겼다면 처음 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출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면 해당합니다. 5년 이상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혼합형도 포함합니다.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 매년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낸 이자입니다. 원금은 넣지 않습니다.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도 포함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입니다.

상환기간을 넣으시면 판정해 드립니다.

판정에 관한 안내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8항·제9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고 (…)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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