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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용카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되고 항목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직불카드·신용카드 순으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을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신용카드 많이 쓰면 세금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겨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쓴 곳에 따라 공제율도 다릅니다.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를 넘겨 쓰신 금액부터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 아래는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셔도 공제가 없습니다.
  • 사용처별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이 가장 높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낮습니다.
  • 한도 — 소득 수준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연 250만~400만원입니다.

핵심 정리

사용처별 공제율

사용처공제율
전통시장사용분40%
대중교통이용분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문화체육사용분)30%(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사용분)30%
그 외 신용카드사용분15%

최저사용금액 — 공제가 시작되는 지점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이 25% 몫은 공제율이 낮은 항목(일반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채워지고, 그래도 남으면 그다음으로 낮은 항목(직불카드등)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가장 나중에 깎입니다.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연간 사용액 2,4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 대중교통 100만원 + 나머지 신용카드 2,000만원), 부양자녀 없음:

항목계산금액
최저사용금액5,000만원 × 25%1,250만원
전통시장 공제300만원 × 40%120만원
대중교통 공제100만원 × 40%40만원
신용카드사용분 공제2,000만원 × 15%300만원
최저사용금액 차감최저사용금액(1,250만원)이 신용카드사용분(2,000만원) 이하이므로, 1,250만원 × 15%−187.5만원
공제액120 + 40 + 300 − 187.5272.5만원

한도(총급여 5,000만원, 자녀 없음 → 300만원)에 못 미치므로 그대로 272.5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

구분기본 한도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한도를 넘겨 쓰셨다면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11항 덕분에, 기본 한도를 넘기셔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시면 문화체육 사용분 포함)에 한해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한도는 연 2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시면 300만원)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이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진 뒤 그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6~45%)을 곱한 만큼입니다.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3.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4.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5.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1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를 쓰면 무조건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최저사용금액). 총급여 5,000만원이신 분이라면 1,250만원을 넘겨 쓰신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아래로 쓰신 금액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공제율은 체크카드(직불카드등사용분)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므로, 신용카드로 최소한을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쓰는 조합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율이 왜 더 높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이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각각 100분의 40이라는 우대 공제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사용분(100분의 15)의 약 2.7배입니다.

도서·공연·영화관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2제2항은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면 문화체육사용분(제3호) 자체를 공제금액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시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이용액에는 이 항목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쓰면 그 이상은 전혀 공제 못 받나요?

기본 한도(연 250만~400만원,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름)를 넘기셔도,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11항에 따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 추가로 최대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제도 연말정산 환급금에 포함되나요?

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므로, 다른 소득·세액공제와 함께 연말정산 결과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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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