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한도는 상환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6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갈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소득세법 제52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 같은 요건, 상환기간 15년·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합별 공제한도, 12월 31일 현재 주택 수로 판정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 집과 대출이 요건에 맞는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은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12월 31일 현재 몇 주택인가. 세대주 여부와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합니다.
- 한도가 얼마인가. 상환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갈립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자 전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진 금액에 본인의 세율이 곱해진 만큼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누가, 어떤 집에 대해 받나요
| 요건 | 내용 |
|---|---|
| 공제받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 주택 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주택 수 판정 | 세대 구성원 보유분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제외 |
| 거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와 무관, 세대원은 실제 거주할 때만 |
어떤 대출이어야 하나요
| 요건 | 내용 |
|---|---|
| 대출처 |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 |
| 담보 | 취득하는 그 주택에 저당권 설정 |
| 차입 시점 |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
| 채무자 |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본인 |
기존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는 시행령 제112조제10항이 따로 인정합니다. 이때 상환기간은 기존 대출을 처음 받은 날부터 셉니다.
공제한도 —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의 조합
| 상환기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공제한도 |
|---|---|---|---|
| 15년 이상 | ○ | ○ | 2,000만원 |
| 15년 이상 | 둘 중 하나만 | 1,800만원 | |
| 15년 이상 | × | × | 800만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둘 중 하나 이상 | 600만원 |
두 방식의 뜻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 고정금리: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내내 고정금리로 내는 경우입니다.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바꾸는 대출도 포함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이고, 그 뒤 매년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원금을 갚는 경우입니다.
이 한도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와 합친 금액에 걸립니다. 세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합계가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공제 대상은 그해에 실제로 낸 이자입니다. 대출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 비중이 커서, 같은 대출이라도 해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금과 비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입니다. 같은 1천만원을 공제받아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집니다.
또 특별소득공제 전체가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52조제8항). 소득이 적은 해에는 이자를 많이 냈어도 전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환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갖추면 2천만원, 둘 중 하나만 갖추면 1천800만원, 둘 다 없으면 8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집값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등)입니다.
2주택이 되면 공제를 못 받나요?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중에 잠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집을 사고 한참 뒤에 받은 대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 채무자도 그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출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경우 등은 시행령이 따로 예외를 둡니다.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대출도 고정금리로 보나요?
봅니다. 시행령 제112조제9항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보며,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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