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두 숫자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맞물리는 한도라서, 같은 금액을 넣어도 어느 계좌에 얼마씩 나누었는지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보여 드립니다.
연간 납입액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은 빼고 아래 칸에 따로 넣으십시오.
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입니다.
조문이 두 기준을 다른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고르신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ISA 만기 전환금이 있으신가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셨다면 그 금액입니다. 그해 납입액에 더해지고, 한도도 그 10%(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계좌로 넣으셨으면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가 함께 걸립니다.
전환금액을 작년과 올해에 나눠 넣으신 경우에만 넣으십시오. 300만원에서 이만큼을 뺍니다.
납입액과 소득 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납입액은 두 계좌 중 한쪽만 있어도 됩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립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신 경우에는 전액이 인정됩니다.
-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며 기준 이하일 때 15%가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이라 공제율 15%는 실제로 16.5%, 12%는 13.2%가 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연말정산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2023년부터 납입 한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소득에 따라 갈리는 것은 공제율뿐입니다.
-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미루는 장치입니다.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실제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액 자체를 구할 뿐 다른 공제 항목과의 관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 근거 법령 시행일은 소득세법 2023-01-01 입니다.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