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세금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경정청구 — 기한이 두 갈래이고 기산점이 신고 유형마다 다릅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경우와 확정신고를 한 경우의 마감일이 두 달 넘게 다르고,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이고, 신고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내용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두 갈래입니다.

  • 통상적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쪽은 5년이 지나도 됩니다.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다면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근로자는 제45조의2제5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항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을 준용하면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그 납부기한은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루어지고(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법 제128조제1항).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같은 귀속연도인데 마감이 두 달 21일 차이 납니다. 연말정산만 하신 분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핵심 정리

기한을 정하는 두 축입니다.

청구 종류기산점기간근거
통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해 5월 31일5년제45조의2제1항,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통상 · 연말정산만 한 경우다음 해 3월 10일5년제45조의2제5항, 소득세법 제137조·제128조
증액경정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3개월 (5년 이내로 한정)제45조의2제1항 단서
후발적 사유사유를 안 날3개월 (5년과 무관)제45조의2제2항

후발적 사유는 제45조의2제2항 각 호가 정합니다.

호사유
1호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호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3호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호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5호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청구한 뒤의 일정도 조문에 있습니다.

단계기간근거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또는 거부 통지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제45조의2제3항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을 때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제45조의2제3항 단서

2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고충민원과 경정청구는 결과가 다릅니다

돌려받는 원금은 같아도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는지가 갈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3항은 경정청구(제45조의2)나 불복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남아 있다면 고충민원이 아니라 경정청구로 하십시오. 기한이 이미 지났을 때 고충민원이 남은 통로가 되는 것이지, 기한 안에서 고를 선택지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기산점이 두 달 21일 갈리는 것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같은 연도로 비교해 보십시오.

되찾을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정하셔야 청구서에 적을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아 자주 빠지는 항목이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놓치신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경정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 세무대리인을 쓰실지는 선택입니다.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행 서비스가 있으나, 청구할 항목이 분명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하시는 편과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돌려받는 금액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항이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앞서 적은 대로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받는 경우에는 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이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체납분에 대한 충당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반면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와 자진납부하는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환급금이 결정된 뒤에도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은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몇 년 전 것까지 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이 정합니다. 다만 기산점이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다면 다음 해 5월 31일이 기산점이고, 연말정산만 하신 근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인 다음 해 3월 10일이 기산점입니다. 같은 귀속연도라도 마감일이 두 달 21일 차이 납니다.

5년이 지났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의 귀속이 제3자로 바뀌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언제 답을 받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결정·경정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돌려받는 금액 자체는 같더라도 이자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3항이 경정청구나 불복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나요?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이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처럼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는 항목이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45조의2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를 함께 청구권자로 두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나 회사의 협조와 무관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