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한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중도에 찾으면 왜 돌려내게 되는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세액공제는 계좌 하나가 아니라 연금계좌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가리키며, 퇴직연금계좌에는 개인형 IRP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조합인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 —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IRP만 있는 경우 —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둘 다 있는 경우 — 합쳐서 900만원이되, 그중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는 몫은 600만원까지입니다.
흔한 오해를 먼저 짚겠습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은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900만원이 전체 한도이고, 600만원은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의 상한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하시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으며, 넘긴 부분이 그해의 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입니다.
핵심 정리
납입 조합에 따라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마지막 두 줄이 헷갈리기 쉬운 경우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 | IRP 납입 | 공제 대상 인정액 | 왜 그런가 |
|---|---|---|---|
| 900만원 | 0원 | 600만원 |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 |
| 0원 | 900만원 | 900만원 | 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에만 적용 |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합계 한도에 정확히 맞음 |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 | 연금저축이 600만원 이내 |
| 7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200 |
| 600만원 | 600만원 | 900만원 | 합계 1,200만원 중 300만원은 제외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
| 그 밖의 경우 | 12% |
한도를 채웠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세액입니다.
| 공제 대상 인정액 | 15% 적용 | 12% 적용 |
|---|---|---|
| 900만원 | 135만원 | 108만원 |
| 600만원 | 90만원 | 72만원 |
2023년부터 납입 한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줄었으나 지금은 그 구분이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갈리는 것은 공제율뿐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전환금액이 5,000만원이면 10%가 5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적용되고,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신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남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위 표의 다섯째 줄이 가장 아깝습니다. 연금저축 700만원과 IRP 200만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원을 납입하고도 인정액은 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에서 잘리는 사이 합계 한도에는 100만원이 남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합을 계산기에서 확인하시려면 이 링크를 보십시오.
납입액을 그대로 두고 연금저축 100만원을 IRP로 옮기면 인정액이 900만원이 됩니다. 조건은 URL에 담기므로 두 결과를 나란히 열어 두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미루는 장치입니다. 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되며,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의 재원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 목 | 재원 | 나중에 찾을 때 |
|---|---|---|
| 가목 |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 퇴직소득으로 과세 |
| 나목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아래 구분에 따름 |
| 다목 |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 | 아래 구분에 따름 |
나목과 다목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제21조제1항제21호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 나이에 따라 세율을 나눕니다.
| 수령 시 나이 | 원천징수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 종신계약에 따른 수령 | 3% |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호가 정합니다. 나이와 종신계약 요건에 함께 해당하시면 둘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공제받을 때의 12%·15%와 찾을 때의 세율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납입 이력과 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를 검토하신다면 가입하신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구분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겨 납입하신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900만원을 더해서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900만원이 전체 한도이고 600만원은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의 상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누어 넣더라도 공제 대상 합계는 9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됩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제한이고 퇴직연금계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개인형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9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율 15%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12%입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600만원·900만원으로 같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어떻게 되돌리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의 세율보다 높으므로 해지 전에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과 제4항이 근거이며, 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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