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사용처별 사용액을 넣으시면 25%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문턱분을 어떤 공제율로 빼는지, 한도에서 얼마가 잘리고 얼마가 되살아나는지까지 단계별로 보여 드립니다.
비과세를 뺀 연간 급여 총액입니다. 연말까지의 예상액을 넣으셔도 됩니다.
아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에 넣은 금액은 빼고 넣으십시오.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아래 세 사용처 금액은 빼고 넣으십시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만 30%가 따로 적용됩니다.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총급여를 넣으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사용처별 금액은 겹치지 않게 넣으십시오.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로 쓴 금액은 전통시장 칸에만 넣습니다. 조문도 한 금액이 여러 사용처에 해당하면 하나로만 봅니다.
- 문턱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 비중이 크면 문턱을 넘긴 뒤의 공제가 커집니다.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별도 공제율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신용카드분(15%)으로 봅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실제 공제는 조금 더 큽니다.
- 2026년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2024년 사용분에만 쓰인 증가분 공제(제2항제7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외 사용액, 사업 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액 등은 사용액에서 빼고 넣으십시오.
-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근거 법령 시행일은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입니다.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2.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3.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4.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5.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