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조문은 소득 기준을 두 겹으로 겁니다. 총급여액만 보면 통과하는데 종합소득금액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어느 문턱에서 무엇이 갈렸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배우자 추가공제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그해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의 합계입니다.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월세를 내고 계신 경우에만 넣으십시오.

배우자 월세액을 넣으셨으면 함께 넣어 주십시오. 비어 있으면 배우자 몫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과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총급여액보다 작으므로, 비워 두신 경우의 결과는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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