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조문은 소득 기준을 두 겹으로 겁니다. 총급여액만 보면 통과하는데 종합소득금액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어느 문턱에서 무엇이 갈렸는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배우자 추가공제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그해에 실제로 지급한 월세의 합계입니다.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월세를 내고 계신 경우에만 넣으십시오.
배우자 월세액을 넣으셨으면 함께 넣어 주십시오. 비어 있으면 배우자 몫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과 연간 월세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총급여액보다 작으므로, 비워 두신 경우의 결과는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자격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지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입력값으로 받아 되돌려 주는 것은 판정이 아니므로, 이 계산기는 금액만 다룹니다. 요건은 조문과 함께 글에서 안내합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된 공제세액이 그해 산출세액보다 크면 산출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을 모르므로 그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세액 한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귀속분을 계산하실 때는 이 결과를 쓰지 마십시오.
- 배우자 추가공제(제2항)는 배우자가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제95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그해 임차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연중에 이사하신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넣으십시오.
- 주택자금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를 받으시면 이 공제와 겹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