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기부금 지출액을 넣으시면 네 항목의 세액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넷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의료비 3% 문턱과 기부금 한도 계산에 씁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다음 칸에, 미숙아·난임 비용은 맨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는 이 계산기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럿이시면 실제 공제액이 이 결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맨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지정기부금 등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특례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은 바로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특례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신가요?
위 일반기부금 가운데 종교단체에 낸 금액입니다. 있으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나 장애인전용 보험료가 있으신가요?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나머지 항목은 지출하신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교육비는 인원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가 실제로는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를 계산합니다. 한도의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제59조의4제4항).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 실제 한도가 다릅니다.
- 각 항목의 세부 요건과 근거 조문은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