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기부금 지출액을 넣으시면 네 항목의 세액공제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넷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의료비 3% 문턱과 기부금 한도 계산에 씁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의료비는 다음 칸에, 미숙아·난임 비용은 맨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는 이 계산기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여럿이시면 실제 공제액이 이 결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장애인전용 보험료는 맨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지정기부금 등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금(특례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은 바로 아래 묶음에 넣으십시오.

특례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신가요?

위 일반기부금 가운데 종교단체에 낸 금액입니다. 있으면 한도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나 장애인전용 보험료가 있으신가요?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나머지 항목은 지출하신 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