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판정기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닫힙니다. 그 기한의 기산점이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만 하신 분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까지 하신 분의 마감일이 두 달 21일 차이 납니다. 귀속연도를 넣으시면 근거 조문과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2021년에 번 소득이면 2021 을 넣으십시오.
귀속 과세연도를 입력하시면 판정해 드립니다. 후발적 사유로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도 함께 넣으십시오.
귀속연도별 마감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확정신고 안 함)
통상적 경정청구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일은 2026년 10월 3일입니다.
| 귀속연도 | 기산일 | 청구 기한 | 상태 |
|---|---|---|---|
| 2019년 | 2020-03-10 | 2025-03-10 | 마감 |
| 2020년 | 2021-03-10 | 2026-03-10 | 마감 |
| 2021년 | 2022-03-10 | 2027-03-10 | 청구 가능 |
| 2022년 | 2023-03-10 | 2028-03-10 | 청구 가능 |
| 2023년 | 2024-03-11 | 2029-03-12 | 청구 가능 |
| 2024년 | 2025-03-10 | 2030-03-11 | 청구 가능 |
| 2025년 | 2026-03-10 | 2031-03-10 | 청구 가능 |
판정에 관한 안내
- 날짜만 판정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한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고, 내용은 이 도구가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만 하신 경우와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은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을 준용하면서 기산점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바꿔 읽도록 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다면 제5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되므로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기산점입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법정신고기한과 청구 기한 모두에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새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다니셨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3월 10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산점이 뒤로 밀리므로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제45조의2제1항 단서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합니다.
-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세무서장의 환급 안내·통지로는 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