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소득 문턱이 두 겹이고 2026년에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는 이유, 1천만원으로 오른 한도, 새로 생긴 배우자 추가공제를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월세 세액공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요건이 아니라 소득 기준입니다. 조문이 소득을 두 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은 한 문장 안에 소득 문턱을 네 개 넣어 두었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17%를 적용받는가 —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괄호 안의 "종합소득금액이 …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별도의 문턱입니다.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여기서 틀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이 두 겹이 사실상 한 겹으로 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라 언제나 총급여액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 밖의 소득이 있으실 때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에게 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천600만원이 되면, 총급여만 보면 17% 구간인데 실제로는 15%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한도가 750만원에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750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소득에 따른 공제율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그 구간입니다.
|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근거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제95조의2제1항 괄호 |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 15% | 제95조의2제1항 본문 |
| 8,000만원 초과 | — | 공제 없음 | 제95조의2제1항 본문 |
| 8,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공제 없음 | 제95조의2제1항 괄호 |
마지막 줄이 놓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총급여는 통과했는데 다른 소득 때문에 공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과 세액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월세액 한도 | 연 1,0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 17% 적용 시 공제세액 상한 | 170만원 |
| 15% 적용 시 공제세액 상한 | 150만원 |
주택 요건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정하는 요건입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조건 | 기준 |
|---|---|
| 규모 또는 가액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인 경우 |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주소지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 딸린 토지 |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 이내 |
규모와 가액은 또는로 연결됩니다. 85㎡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로 늘어나는데, 이는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배우자 추가공제 — 2025년 12월 신설
제95조의2제2항이 신설되어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에도 배우자가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세대주 월세액 | 배우자 월세액 | 세대주 인정액 | 배우자 인정액 |
|---|---|---|---|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600만원 | 6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1,2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0원 |
조문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정하므로, 한도를 넘으면 세대주가 아니라 배우자 쪽이 깎입니다.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95조제5항은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두 겹 문턱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 보시려면 같은 총급여로 종합소득금액만 바꿔 비교해 보십시오.
총급여는 같은데 공제세액이 달라집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에 실제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배우자 추가공제로 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600만원 · 배우자 600만원을 넣으시면 합계 1,200만원 중 200만원이 배우자 쪽에서 잘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세금과 비용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므로 낼 세금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월세액 1,000만원에 17%를 적용해 170만원이 계산되어도, 그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적어 이미 세액이 0인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의 관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95조의2제1항 괄호는 세대주가 조특법 제87조제2항(주택마련저축)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세대의 구성원이 월세 공제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세대 안에서 누가 어느 공제를 받을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월세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제95조제3항은 실제로 이체한 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계약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를 계약기간 일수로 나누고, 그해의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연중에 이사하셨거나 계약이 중간에 시작·종료된 경우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제를 놓치고 연말정산을 마치셨더라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무조건 17%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이 소득 기준을 두 겹으로 겁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가 아니라 15%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종합소득금액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므로 총급여액보다 작아, 사실상 총급여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 한도가 750만원 아닌가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750만원이었습니다. 750만원으로 안내하는 자료는 개정 전 기준이므로 귀속 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각각 월세를 내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 후단이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한 세대에 1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시행령 제95조제5항이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살아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는 요건과 주소지 일치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임대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증서와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연중에 이사했으면 월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95조제3항이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다음, 그해의 임차일수를 곱합니다. 실제로 이체한 금액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계약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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