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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안 해도 되는 사람을 조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부터 소득세법 제73조로 가려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빠지지만 두 곳에서 받으면 다시 대상이 되는 구조와, 기본세율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첫 질문은 세액이 아니라 "나는 신고 대상인가" 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조문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신고입니다. 그다음 제73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제70조제1항).
  2.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걸리면 예외가 다시 깨집니다.

3번이 실제로 사람을 많이 걸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예외에 들었더라도,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제2항이 그 예외를 거두어 갑니다. 이직하신 해나 부업이 있으신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적자가 났어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제70조제1항 괄호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핵심 정리

신고 기간

항목내용근거
신고 기간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제70조제1항
대상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포함)제70조제1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입니다.

호해당하는 사람
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
2호퇴직소득만 있는 자
3호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호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호의2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호~7호의2위 소득들이 둘씩 겹치는 경우
8호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9호위에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자

8호에는 괄호가 붙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받으신 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가 다시 깨지는 경우

항내용
제2항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등을 받는 자 (일용근로자 제외)
제3항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
제4항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2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직하시면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마치셨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그 절차를 밟지 않으셨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5,1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라, 5,000만원까지는 그 아래 구간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넘는 100만원에만 24%가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을 한 줄로 줄여 놓은 값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지방세법이 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표준세율로 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의 10% 수준이 추가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누진세율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구간을 넘으면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4,900만원과 5,100만원을 나란히 넣어 보시면, 늘어난 200만원 때문에 세금이 급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는 5,000만원을 넘는 100만원에만 붙습니다.

신고서에 넣을 공제를 먼저 정리하시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소득만 있으셔도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주어로 씁니다.

이미 신고를 마치셨는데 빠뜨린 공제를 찾으셨다면 되돌리는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후발적 사유는 경정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비용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여러 갈래여도 세율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각각을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빠집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확정신고로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은 그 차액입니다. 미리 낸 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 확정신고로 생긴 환급금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지급하므로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하며,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결손금을 이월하시려면 신고가 필요하므로, 세액이 0이라는 이유로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입니다. 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그쪽에서 따로 고지가 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확정신고 예외로 둡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으시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 해에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2항이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쳐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2025년에 번 소득이면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이 적자가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괄호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며, 결손금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기시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필요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제73조제1항제8호가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괄호가 정하므로, 원천징수 없이 받은 소득이 있으시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되돌릴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이므로 그날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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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