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붙었는지 쪼개서 보여 드립니다.

5,100만 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구한 금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입니다.

계산 결과

결정세액 6,480,000원, 더 낼 금액 6,480,000원

결정세액

6,480,000원

지방소득세 648,000원 별도

한계세율
24%
실효세율 12.71%
더 낼 금액
6,480,000원
기납부세액 0원 반영

비워 두신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까지

종합소득금액51,000,000원
소득공제−0원
과세표준51,000,000원

구간별로 얼마가 붙었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은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만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의 세액을 모두 더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구간세율이 구간에 걸린 금액세액
1,400만원 이하6%14,000,000원840,000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36,000,000원5,40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1,000,000원240,000원
산출세액6,480,000원

한계세율은 24%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12.71%입니다. 아래 구간들이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낼 금액까지

산출세액6,480,000원
세액공제·감면−0원
결정세액6,480,000원
기납부세액−0원
더 낼 소득세6,48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648,000원

계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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