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붙었는지 쪼개서 보여 드립니다.
5,100만 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구한 금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입니다.
계산 결과
결정세액 6,480,000원, 더 낼 금액 6,480,000원
결정세액
6,480,000원
지방소득세 648,000원 별도
- 한계세율
- 24%
- 실효세율 12.71%
- 더 낼 금액
- 6,480,000원
- 기납부세액 0원 반영
비워 두신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은 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까지
| 종합소득금액 | 51,000,000원 |
|---|---|
| 소득공제 | −0원 |
| 과세표준 | 51,000,000원 |
구간별로 얼마가 붙었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은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만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의 세액을 모두 더한 값이 산출세액입니다.
| 구간 | 세율 | 이 구간에 걸린 금액 | 세액 |
|---|---|---|---|
| 1,400만원 이하 | 6% | 14,000,000원 | 840,00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36,000,000원 | 5,40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1,000,000원 | 240,000원 |
| 산출세액 | 6,480,000원 | ||
한계세율은 24%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12.71%입니다. 아래 구간들이 낮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낼 금액까지
| 산출세액 | 6,480,000원 |
|---|---|
| 세액공제·감면 | −0원 |
| 결정세액 | 6,480,000원 |
| 기납부세액 | −0원 |
| 더 낼 소득세 | 6,48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 | 648,000원 |
계산에 관한 안내
- 공제액을 대신 구해 드리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구성에, 특별소득공제는 지출 내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 값을 넘겨짚어 채우면 계산이 아니라 지어낸 숫자가 되므로, 합계를 받아 그 뒤의 과정만 공개합니다.
- 기본세율만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비교산출세액, 분리과세 선택(소득세법 제64조의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같은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개의 세목이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더 낼 금액”에 합치지 않고 따로 적었습니다.
- 원 단위 절사·반올림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된 값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실제 신고서의 세액과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누가 신고 대상인지는 같은 법 제73조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