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액에 24%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붙었는지 쪼개서 보여 드립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구한 금액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비워 두셔도 되며, 비워 두시면 0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액을 대신 구해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구성과 납입 이력에 달린 값이라, 넘겨짚어 채우면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지어낸 숫자가 됩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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