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 — 근로소득만 있으면 자동작성 서비스로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로 실제 신청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만 하신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 분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 2025년 1월 홈택스 개편 이후 바뀐 메뉴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경정청구의 기한과 종류는 경정청구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 실제로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본인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만 하신 경우 — 이 글이 다루는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신고 내용을 미리 채워 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셨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 이 자동작성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경정청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절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중 경정청구를 고릅니다.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경정청구 대상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대상 여부가 먼저 안내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
당초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세대주 여부·연락처를 입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추가)
당초 신고에서 놓친 공제·감면 항목을 이 화면에서 추가하거나 고칩니다.
경정청구서 등 제출
환급계좌를 확인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부속서류 등 제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증빙서류를 별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있거나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 있으시면, 귀속년도 조회 단계에서 다른 메뉴(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고,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경로는 2025년 1월 홈택스 개편(관련 자료) 이후 기준으로, 2026-09-06에 실제 로그인해 확인했습니다.
공제항목 수정(추가) — 신청을 놓친 항목을 여기서 채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당초 신고에 감면 내역이 아예 없으셨어도(회사에 신청서를 안 내셨던 경우 포함) '공제항목 수정(추가)' 화면에서 새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력 방법은 화면에 나온 안내를 따라 주십시오.
직접 확인해 보기
경정청구 자체가 아직 가능한 기한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세금과 비용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신 뒤에도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내역을 조회하신 뒤, 해당 신고서의 '제출하기'를 눌러 서류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은 PDF로 변환해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신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관할 세무서가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환급세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은 근로자,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자동작성 서비스는 누구나 쓸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 중에서도, 연말정산만 하시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으신 경우로 한정됩니다.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거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으신 분,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으신 분은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상단 '세금신고'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다음, 좌측의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면 정기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네 가지 중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경정청구 대상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대상 여부를 안내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홈택스 개편으로 예전에 쓰이던 '신고/납부' 메뉴명과 '경정청구작성'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처럼 당초 신고에 없던 항목도 새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추가)' 화면 이름 그대로, 당초 신고에 없던 항목도 이 화면에서 새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력 방법은 화면에 나온 안내를 따라 주시고, 예상 감면액은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시면 화면에서 나온 숫자와 맞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바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 후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고('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관할 세무서가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환급세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청구하신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정 상한이고, 실제로는 더 빨리 처리되거나 서류 보완 요청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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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