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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은 90%, 5년간 받고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신청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환급"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감면"인 이유가 있습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을 덜 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을 놓치셨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가산): 90%, 5년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70%, 3년간

핵심 정리

대상자

구분나이·요건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도 34세 이하면 포함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 여성조특법 제29조의8제2항이 정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제외 대상

시행령 제27조제2항이 정하는 예외입니다. 요건상 청년·60세 이상 등에 해당하셔도 아래에 해당하시면 감면받지 못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대상 업종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감면율·기간·한도

구분감면율감면 기간한도
청년90%취업일부터 5년과세기간별 200만원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70%취업일부터 3년과세기간별 200만원

적용 대상 취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2012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시 조항이므로 그 이후 취업이시라면 법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하시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으신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실제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신청 절차

재직 중이시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조특법 §30②).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시행령 §27⑤). 회사는 이 명단을 다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조특법 §30② 단서). 재직 중에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퇴직 후에 이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놓치셨다면

가장 흔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감면 대상인 줄 몰랐거나,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은 채 여러 해가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홈택스로 직접 진행하시는 실무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감면받으셨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신청 명단을 제출하면 세무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덜 낸 세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이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조특법 §30⑤). 착오로 과다 감면을 받으셨다면 자진해서 정정하시는 편이 가산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나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병역 이행자는 실제 나이가 만 40세이셔도 청년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회사나 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일부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폭넓게 포함되지만,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도 제외됩니다.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법인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몇 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나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그 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는 3년입니다. 다만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시 조항이므로, 그 이후 취업이라면 법이 연장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못 했는데 이미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며,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를 통해, 퇴직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시는 절차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조특법 제30조제1항 후단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시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으셨던 취업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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