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대상자 구분과 총급여액을 넣으시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청년은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70%이며, 과세기간별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시면 계산식이 안분 방식으로 바뀌어 이 결과와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만 보면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신 경우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 임원이거나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시면 나이·자격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애초에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워 두시면 총급여액 전체로 봅니다. 연도 중 감면 비대상 직장에서도 근무하셨다면 이 값이 더 작습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의 합계입니다. 비워 두시면 0으로 봅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7조제9항은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그만큼 줄어들도록 정합니다. 실제 절세액은 여기 나온 감면세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한도 200만원은 과세기간(1년) 단위입니다. 감면율 90%와 70%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 구분이 바뀌는 해에는 그해에 해당하는 비율만 적용됩니다.
- 재직 중이시라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기한입니다(시행령 제27조⑤). 퇴직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조특법 §30②).
-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감면 한도(2,000,000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값이며, 개정되면 이 계산기도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