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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연금 계산 — 나이와 연 1,500만원이 세율을 가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5·4·3%로 갈리는 구조와 연 1,500만원을 넘을 때의 선택지를 계산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연금 계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얼마를 받는가 — 적립금과 수령 기간, 운용수익률이 정합니다.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 얼마를 떼는가 —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나이, 수령 방식, 연간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앞의 것은 가입하신 금융회사가 계산해 줍니다. 뒤의 것은 조문을 봐야 알 수 있고, 이 글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세율이 5%에서 15% 이상까지 벌어지므로 뒤의 것을 모르면 앞의 숫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율을 가르는 축은 세 개입니다.

  1. 돈의 출처 — 퇴직급여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2. 나이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3. 연간 금액 — 연 1,500만원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가르는 문턱입니다.

핵심 정리

돈의 출처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목재원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조문
가목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제129조제1항제5호의3
나목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제129조제1항제5호의2
다목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제129조제1항제5호의2

나이에 따른 세율 (나목·다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가목입니다.

나이 (연금수령일 현재)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같은 호 다목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3%를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호 본문이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고 정하므로, 두 요건에 함께 해당하시면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므로 실제로 떼이는 비율은 각각 5.5%, 4.4%, 3.3%가 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은 세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비율로 정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적용 비율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퇴직소득세가 기준점입니다. 그 세율의 절반까지 내려가므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이 비율이 의미를 갖습니다.

연 1,500만원 문턱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정합니다.

목내용1,500만원 기준 적용
가목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적용되지 않음
나목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적용되지 않음
다목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 금액이 기준

퇴직급여에서 나오는 연금은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가 걸리는 것은 내가 넣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니게 되고, 제64조의4가 선택지를 둡니다.

선택내용
1호종합소득 결정세액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 적용)
2호그 연금소득에 15%를 곱한 금액 +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

둘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기본세율 구간이 낮으시면 1호가, 다른 소득이 많으시면 2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나이와 수령 방식이 세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같은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1,200만원인데 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문턱을 넘는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 1,800만원을 넣으시면 1,5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니게 되는 상황과 제64조의4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실 계획이라면 기준이 되는 퇴직소득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70·60·50%가 그 세액에 붙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넣는 단계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도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맞춰집니다. 연금계좌는 넣을 때 공제받고 찾을 때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두 시점의 세율을 나란히 놓아야 판단이 섭니다.

넣을 때 12%나 15%를 돌려받고 찾을 때 3~5%를 내는 구조가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다만 연 1,500만원을 넘겨 받으시면 그 관계가 달라지므로, 수령 계획을 세우실 때 연간 금액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 종류에 따른 차이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IRP 계좌 개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금과 비용

연금으로 받지 않고 찾으면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이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3~5%와 비교하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소득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온다고 모두 연금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인출만 해당합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 연간 수령 한도가 걸리므로 인출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는 따로 다룹니다. 제14조제3항제9호 나목이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두므로,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됩니다.

이 글의 세율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제20조의3제1항제1호로 따로 규정되고 과세 방식도 다르므로,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64조의4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가목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종신형으로 받으면 세율이 더 낮나요?

같은 호 다목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정합니다. 나이 요건과 종신계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시면 같은 호 본문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60%, 50%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입니다. 오래 나누어 받으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다목이 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분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이를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니게 되며,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500만원 한도에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조제3항제9호 가목이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을 따로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두고, 다목의 1,500만원 기준은 가목과 나목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도 나목으로 빠집니다.

연금 수령액 자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적립금과 수령 기간,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며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세율과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령액을 계산하실 때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예상 수령액에 이 글의 세율을 적용해 보시는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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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