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금액을 먼저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봅니다. 1년 4개월이면 2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급여가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급여 전액을 공제하므로 세액이 0이 됩니다.
- 이 계산은 퇴직급여 전액이 퇴직소득인 경우를 전제합니다. 중도인출이나 IRP 해지처럼 재원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이 섞이면 그 부분은 기타소득 또는 연금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조세특례, 이연퇴직소득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 근거 법령 시행일은 소득세법 2026-01-01, 지방세법 2026-01-01 입니다.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