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퇴직연금·IRP
IRP 계좌 개설 — 납입 한도 1,800만원과 공제 한도 900만원은 다른 숫자입니다
개인형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퇴직급여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주 헷갈리는 두 한도를 갈라 놓았습니다. 어디에 개설하느냐로 갈리는 수수료도 공시 비교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IRP 계좌를 열기 전에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격과 어디에 여느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자격부터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은 "누구나 설정할 수 있다"고 쓰지 않고 해당하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그 범위를 넓게 잡아 두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어느 한 항목에는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남습니다. IRP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열어도 세제 혜택이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도, 납입 한도도, 인출할 때의 과세도 법이 정하므로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수수료와 고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열까"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수수료율을 비교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를 먼저 짚겠습니다. 연 1,800만원과 900만원은 더하거나 바꿔 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 1,800만원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 900만원 — 그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소득세법이 정합니다.
한도를 넘겨 넣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으며, 넘긴 부분이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입니다.
핵심 정리
설정할 수 있는 사람
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17조를 합친 목록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사람 | 근거 |
|---|---|---|
| 1호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법 제24조제2항제1호 |
| 2호 |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 법 제24조제2항제2호 |
| 3호 | 자영업자 | 시행령 제17조제1호 |
| 3호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 | 시행령 제17조제2호 |
| 3호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시행령 제17조제3호 |
| 3호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 시행령 제17조제4호~제7호 |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연금법 적용을 받는 분들도 IRP를 따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한도
| 한도 | 금액 | 무엇에 대한 한도인가 | 근거 |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가목 |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 그중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납입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조문이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두고 계셔도 둘을 합쳐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에 더해지는 것
| 항목 | 내용 | 한도 | 근거 |
|---|---|---|---|
| ISA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 | 만기 잔액 범위 |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나목 |
| 주택차액 |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줄이고 남은 차액 | 다목·라목 합쳐 누적 1억원 |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다목 |
| 연금부동산 양도차액 |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팔고 남은 차액 | 다목·라목 합쳐 누적 1억원 |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라목 |
1억원은 두 항목이 나눠 쓰는 한도입니다. 조문이 괄호로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못박습니다. 집을 줄여 8천만원을 넣으셨다면 부동산 양도차액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주택차액 납입에는 요건이 붙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으로 그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줄여 옮긴 집의 취득가액이 판 집의 양도가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2025년 6월 30일에 새로 생긴 경로입니다. 양도일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그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셨어야 합니다.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로 넣으셔야 한다는 기한도 주택차액과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얼마를 넣을지 정하시려면 공제로 실제 돌아오는 금액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IRP에만 넣는 경우와 연금저축에 나눠 넣는 경우가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IRP에만 900만원 — 전액 인정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600만원까지만 인정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제한이고 퇴직연금계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열지 — 수수료 비교
세제 혜택이 같으므로 남는 변수는 수수료입니다. 잡지식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비교공시를 매일 받아 정리합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 비교 —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업자별로 봅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 수익률 비교 — 같은 공시의 수익률을 함께 봅니다
손으로 만든 표가 아니라 공시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다만 어느 사업자가 낫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낮아도 고를 수 있는 상품이 좁으면 결과는 달라지므로, 공시 수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세금과 비용
IRP의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 두 갈래입니다.
수수료는 적립금에 대해 매년 붙습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나뉘고, 사업자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적립금이 쌓일수록 절대 금액이 커지므로, 오래 유지하실 계좌일수록 처음에 확인하실 값입니다.
세금 쪽은 방향이 둘입니다.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고, 찾을 때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는 면제가 아니라 과세 시점을 미루는 장치입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구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세금과 비용"에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납입 한도를 넘겨 넣으신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찾을 때도 그 구분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계좌 안에서 재원별로 나뉘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받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므로, 개설 시점을 퇴직 이후로 미루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24조제2항제1호가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을 설정 대상으로 두는 것도 이 흐름을 전제합니다.
근거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자영업자
-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IRP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조문은 누구나가 아니라 해당하는 사람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이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로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듭니다. 시행령 제17조가 자영업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과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지위를 전제로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다면 제2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한 해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금계좌 전체를 합쳐 연간 1,8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이 정하며, 연금계좌가 두 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을 봅니다. 여기에 ISA 만기 전환금액과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차액이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1,800만원을 넣으면 다 세액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입니다.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이 정합니다. 넘겨 넣으신 금액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질 뿐 납입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만들어도 되나요?
계좌를 여러 개 두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본다고 명시합니다. 수수료는 사업자마다 다르므로 나누실 경우 각각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줄여 생긴 차액을 IRP에 넣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연 1,800만원과 별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다목이 정하며, 양도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이며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누적 1억원이 한도인데, 이 1억원은 같은 호 라목의 연금부동산 양도차액과 합쳐서 세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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