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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다른 법이 만든 계좌라 갈리는 것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어떤 조문으로 정의되는지부터 갈라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이 왜 다르게 걸리는지, 담을 수 있는 것과 찾는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할 때 대개 "무엇이 더 나은가"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두 계좌는 애초에 다른 법이 만든 것이라, 갈리는 지점을 먼저 알아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 정의합니다. 금융회사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중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 퇴직연금계좌 — 같은 항 제2호가 정의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이고, 개인형 IRP가 여기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은 이 둘을 묶어 "연금계좌"로 부릅니다. 세액공제도 합산해 계산하고 납입 한도도 합산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을 합쳐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실제 질문입니다.

갈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1. 가입 자격 — 연금저축은 조문이 자격을 따로 두지 않고, IRP는 퇴직급여법이 대상을 열거합니다.
  2. 공제 한도 — 900만원이 전체 한도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만 600만원으로 잘립니다.
  3.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을 이전받는 그릇은 퇴직연금계좌입니다.

핵심 정리

구분연금저축계좌개인형 IRP
정의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 나목
제도 근거소득세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가입 자격조문에 별도 제한 없음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시행령 제17조가 열거
세액공제 인정 상한600만원900만원
퇴직급여 이전대상이 아님가능
계약 형태신탁 · 집합투자증권 중개 · 보험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두 한도가 맞물리는 방식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은 더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연금저축 납입IRP 납입공제 대상 인정액왜 그런가
900만원0원6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
0원900만원900만원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에만 적용
600만원300만원900만원합계 한도에 정확히 맞음
700만원200만원8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200

900만원을 다 채우실 생각이라면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납입 한도는 합산입니다

구분한도근거
연금계좌 전체 납입연 1,80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가목
계좌가 여럿일 때합계액으로 판단같은 호 본문

조문이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고 명시하므로, 계좌를 나눠 연다고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는 것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 드는 목록입니다.

목계좌
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DB형이 이 목록에 없는 것은 DB가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가 적립·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제도의 차이는 DB·DC·IRP의 차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어떻게 나눠 넣을지는 계산해 보시면 바로 드러납니다.

같은 900만원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것을 나란히 보십시오.

세 번째가 아까운 경우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100만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이 600만원에서 잘리는 사이 합계 한도에는 100만원이 남기 때문입니다.

IRP를 아직 열지 않으셨다면 IRP 계좌 개설에서 설정 자격과 사업자별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세액공제 계산은 두 계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정액이 같으면 공제율도 같고 절세액도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이 연금계좌 납입액 전체에 대해 12%, 일정 소득 이하이면 15%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찾을 때의 과세도 계좌 종류가 아니라 재원으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돈을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가목),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나목), 운용수익(다목)으로 나눕니다. 이 구분은 연금저축이든 IRP든 같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세금과 비용"에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 부담에서 갈리는 것은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은 상품에 따라 신탁보수·펀드 보수·보험 사업비의 형태로 붙고, IRP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적립금에 대해 붙습니다. 구조가 달라 요율만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비용 구조를 각각 확인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IRP 쪽은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에서 공시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도에 찾을 때의 제약도 다릅니다. IRP는 퇴직급여법이 중도인출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판정기에서 제도 유형과 사유를 골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둘을 함께 두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두 계좌를 묶어 연금계좌로 부르고 세액공제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로 인정되는 몫에는 600만원이라는 상한이 따로 걸리므로, 900만원을 채우실 계획이라면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야 합니다.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전액 공제되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의 600만원 제한은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고 퇴직연금계좌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시면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 IRP는 자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 금융회사와 체결하는 신탁·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 계약으로 정의할 뿐 가입 자격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법 제24조제2항이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하고, 시행령 제17조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두 계좌의 납입 한도가 각각 1,8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합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본다고 명시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두셔도 둘을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이전받는 그릇은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 퇴직연금계좌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로 정의하고, DC형·개인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학기술인공제회 계좌를 듭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같은 항 제1호로 따로 정의되어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같다면 어느 쪽에 넣어도 결과가 같나요?

공제 자체는 같은 조문으로 계산되므로 인정액이 같으면 절세액도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그 밖의 조건입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 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 중도에 일부만 찾을 수 있는지가 계좌 종류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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