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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퇴직연금·IRP

DB·DC·IRP의 차이 — 내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의 차이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중도인출과 수수료 부담이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찾으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본인이 어느 제도에 속하는지입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수수료 부담 주체, 운용 책임이 제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은 용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통틀어 부릅니다.
  • 퇴직연금제도 — 그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셋을 말합니다.

즉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중도인출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항목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개인형 IRP (법 §24)기업형 IRP (법 §25)
사전에 정해지는 것받을 급여의 수준사용자가 낼 부담금의 수준정해진 것 없음사용자 부담금 수준
급여·부담금 기준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본인 납입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운용 주체사용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운용 손익 귀속사용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중도인출불가가능가능가능
담보제공가능가능가능가능
적용 대상제한 없음제한 없음본인 선택상시 10명 미만 사업

핵심 차이는 무엇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DB형은 받을 급여가 먼저 정해져 있어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그 위험을 사용자가 집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먼저 정해져 있고 운용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가능합니다. 법 제22조가 중도인출 대상을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로 한정하고, 개인형 IRP는 법 제24조제5항의 위임으로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규정합니다. DB형에 대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불가합니다.

개인형 IRP는 두 종류입니다

이름이 같아 혼동하기 쉬우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법 제24조 — 본인이 스스로 설정하는 개인형 IRP입니다.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DC 가입자로서 추가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법 제25조 —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특례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단서가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추가 요건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사유의 횟수 제한과 요양 의료비의 임금총액 대비 비율 요건이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개인형 IRP를 새로 만드실 계획이라면 사업자별 수수료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립금이 커질수록 수수료율 차이가 실제 금액 차이로 벌어집니다.

세금과 비용

수수료 부담 구조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DB형과 DC형은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형 IRP의 가입자부담분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 비교공시가 제도유형을 나누어 공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세는 퇴직급여를 언제 어떤 형태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중도인출하는 경우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수령 방식을 정하기 전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임금 상승이 꾸준한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DC형은 운용 성과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만들어 준 IRP도 개인형 IRP인가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IRP는 법 제25조의 특례이며, 흔히 기업형 IRP로 불립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단서가 이 가입자에게만 추가 요건을 부과하므로 중도인출 요건이 일반 개인형 IRP와 다릅니다.

DB형인데 중도인출이 필요하면 방법이 없나요?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법 제22조가 대상을 확정기여형 가입 근로자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DB형에서도 가능하며, 회사가 DC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추가 도입한 경우에는 전환 후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제도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직연금 규약이나 사용자가 교부한 가입 안내,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운용현황 통지서에 제도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의 연금 가입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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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