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은 15%로 같지만 대학생은 900만원, 그 아래는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형제자매의 학교·학원비가 대상이지만 대학원은 제외된다는 점, 대학생과 취학 전~고등학생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율(15%)은 하나지만, 누구의 교육비인지·어느 학교인지에 따라 한도가 다르고, 대학원비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대상과 한도
| 대상 | 1명당 한도 |
|---|---|
| 대학생 | 연 900만원 |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대상은 배우자·직계비속(자녀)·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이며, 원칙적으로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교육비
| 제외 항목 | 이유 |
|---|---|
| 대학원 학비 | 조문이 명시적으로 제외 |
|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 | 본인·부모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님 |
| 비과세되는 학자금 |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 |
나이 제한의 예외
원칙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지만, 특정 평생교육시설(조문상 제3호나목 기관)에 대해서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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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학생 자녀 1명에게 연 900만원 한도까지 교육비를 지출하셨다면 최대 135만원(900만원×1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특정 평생교육시설(제3호나목 기관)에 대해서만 18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예외적으로 붙습니다.
대학원 학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조문이 명시적으로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하는 교육비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이 항목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로 낸 것이 아니라 본인·부모가 직접 부담한 교육비만 대상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한도가 더 낮습니다.
형제자매 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본인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조문 단서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비과세로 지원받은 학자금 등은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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