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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시작되고, 대상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를 위해 썼는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가 없고, 그 외 가족은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그것도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핵심 정리

대상별 공제율과 한도

대상공제율한도
일반 부양가족(위 특별 대상 제외)15%연 700만원(총급여 3% 초과분)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15%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한도 없음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총급여 3%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 의료비(위 표의 첫 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시면 150만원을 넘겨 쓰신 금액부터입니다. 본인·65세 이상 등 특별 대상 의료비가 이 3% 기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일반 의료비에서 채워 넣고 남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나이·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이기만 하면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체는 못 받는 나이·소득 초과 가족이어도, 일단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의료비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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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액 전액이 절세 효과로 이어집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낸 만큼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가 아니라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3%에 못 미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은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대상자이기만 하면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해당 거주자 본인, 6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일반 의료비에 적용되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왜 공제율이 더 높나요?

일반 의료비 공제율이 15%인데, 난임시술비는 30%로 두 배입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적 우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로 일반 의료비보다 높습니다.

총급여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시면 150만원을 넘겨 쓰신 일반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가 있으시면 이 3% 기준액에 먼저 채워 넣고, 남는 금액만 일반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등 개별 항목의 공제 대상 여부는 시행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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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