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보험은 15%, 일반 보장성보험은 12%이고 각각 연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 두 한도가 각각 별도로 연 100만원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보험료라고 다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대상이고, 장애인전용보험인지 일반 보장성보험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핵심 정리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5% | 연 100만원 |
| 일반 보장성보험료 | 12% | 연 100만원 |
두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종류를 모두 100만원씩 채우시면 합쳐서 2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보험
-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어야 합니다(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세액공제이므로 계산된 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한도까지 채우시면 12만원(100만원×1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는 종류에 상관없이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즉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보험료만 대상입니다. 저축성보험료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의 공제율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그 외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공제율입니다.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 종류의 보험료 한도가 각각 별도로 연 100만원입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을 각각 채우시면, 합계 2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도 대상인가요?
이 글의 근거 조문(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라고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보험 종류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집니다. 실손보험 등 개별 상품의 해당 여부는 시행령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든 보험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면 대상이 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충족)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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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