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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 15%, 1천만원 넘으면 초과분은 30%로 더 많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한도가 다르다는 점, 종교단체 기부금은 별도 한도 계산식이 있다는 점, 신청을 안 하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기부하신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으시려면,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구분과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공제율 — 15%, 1천만원 넘으면 30%

기부금 합계액(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 — 종교단체 기부 여부로 갈립니다

상황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신청 안 하면 표준세액공제로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신 다음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대상표준세액공제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액공제 신청 안 함)연 13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 없음), 성실사업자연 12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 없음), 그 외연 7만원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지, 별도로 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신청 절차나 증빙서류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은 몇 %나 공제되나요?

기부금 합계액(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분 제외)의 15%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뭔가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구분되는 기부금 종류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세액공제율·한도 계산 방식을 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제34조에서 정합니다.

일반기부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으면 소득금액(기부금을 뺀 종합소득금액)의 30%가 한도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으면 계산식이 달라져,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만큼이 한도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같이 냈으면 어떤 걸 먼저 공제하나요?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일반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신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자(근로소득 없음)는 성실사업자면 연 12만원, 그 외에는 연 7만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자는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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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