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하십시오.

연간 금액의 3/12 를 산입합니다.

연간 금액의 3/12 를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값을 씁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시면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근거 법령

조문 원문입니다.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