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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제도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DC형·개인형 IRP·기업형 IRP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제도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근거 조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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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퇴직연금에서 돈을 미리 받는 방법은 세 가지이며, 근거 조문과 사유 목록이 각각 다릅니다. 이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검색으로 찾은 정보가 본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 적립금을 실제로 인출합니다. 퇴직소득세 등이 과세되고 적립금이 줄어듭니다.
  • 담보제공(담보대출) —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인출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적립금 운용도 이어집니다. 사유 목록이 중도인출보다 넓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사유 목록이 또 다릅니다.

그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은 가입하신 제도의 유형입니다. 같은 사유라도 제도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며, 특히 개인형 IRP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개인형 IRP(법 제24조) — 시행령 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법 제25조) — 흔히 기업형 IRP로 불리며, 제18조제2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요건이 추가됩니다.

회사가 가입시켜 준 IRP라면 법 제25조 특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 규약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사유DC형개인형 IRP특례 IRP(법 §25)담보제공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가능가능가능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사업장당 1회횟수 제한 없음사업장당 1회사업장당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임금총액의 12.5% 초과비율 요건 없음12.5% 초과비율 요건 없음
5년 이내 파산선고가능가능가능가능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가능가능가능가능
재난 피해고시가 정한 3개 유형좌동좌동좌동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재난·휴업 대출의 3개월 연체좌동좌동해당 없음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불가불가불가가능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불가불가불가가능
DB형사유와 무관하게 불가——가능

표에서 굵게 표시한 칸이 흔히 잘못 알려진 지점입니다. 네 가지만 따로 짚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의 횟수 제한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고, 뒷문장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을 규정합니다. DC형은 이 호 전체를 준용하므로 1회 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형 IRP는 앞문장만 준용하여 1회 한정이 빠지고, 단서로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다시 부과됩니다. 기준은 생애 1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이므로, 이직 시 처리에 대해서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12.5% 요건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12.5%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뜻합니다. DC형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2가 본문에서 이 요건을 추가하므로 적용됩니다. 개인형 IRP는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가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부과하므로, 일반 개인형 IR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의 근거인 제2조제1항제2호에는 비율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유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있으나, 중도인출을 규정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2항이 이 호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 전용 사유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도 마찬가지이며, 제14조제1항제1호가 제2조제1항제5호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재난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가 유형을 한정합니다. 재난 피해를 입으셨더라도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2.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3.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확인해 보기

판정 결과가 불가로 나오더라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제공은 사유 목록이 더 넓고, 인출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립금 운용도 이어집니다. 다만 대출이므로 이자를 부담하시게 되고, 한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세금과 비용

퇴직급여법의 인출 사유와 소득세법의 과세 기준은 별개입니다. 인출이 가능한 것과 세금이 가벼운 것은 다른 문제이며, 두 법의 요건이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항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요양 기간 요건6개월 이상3개월 이상
파산·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기간 요건 없음
재난고시가 정한 3개 유형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서류 제출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요양을 예로 들면, 요양 기간이 4개월인 경우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산선고를 받은 지 7년이 지난 경우라면 퇴직급여법상 중도인출은 불가하지만, 소득세법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실수령액은 인출 재원의 구성(퇴직급여 원금인지 운용수익인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계산 과정을 근거 조문과 함께 단계별로 보여 드립니다.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인데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가 중도인출 대상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DB형에 대응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없습니다. 사유와 무관한 구조적 제한이므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DB형에서도 가능하므로 그쪽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전세보증금 사유로 여러 번 인출할 수 있나요?

일반 개인형 IRP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가 제2조제1항제1호의2의 전단만 준용하여 1회 한정 문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법 제25조) 가입자는 단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2에 규정된 담보제공 사유이며, 중도인출을 규정한 제14조제1항과 제18조제2항이 이 호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요건이 좁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 사유를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 즉 재난 피해나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이유로 받은 담보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사유로 받으신 담보대출의 상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12.5% 요건은 모든 제도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DC형과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법 제25조)에는 적용되지만, 일반 개인형 IR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단서가 비율 요건을 법 제25조 가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제공의 경우에도 비율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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