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퇴직연금·IRP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번 깎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두 번 깎인 뒤에야 세율이 적용되고,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을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퇴직금을 받으시면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퇴직소득세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에야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가 정하는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제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산 순서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급여 전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48②).
환산급여 계산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구조)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기간 전체의 세액으로 되돌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한 뒤 같은 방식으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와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예시 계산
근속연수 15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250만원 × (15−10) | 2,750만원 |
| 환산급여 | (1억원 − 2,750만원) ÷ 15 × 12 | 5,8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5,800만원−800만원) × 60% | 3,800만원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5,800만원 − 3,800만원 | 2,00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84만원 + (2,000만원−1,400만원) × 15% | 174만원 |
| 퇴직소득세 | 174만원 ÷ 12 × 15 | 217만 5천원 |
| 개인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21만 7,500원 |
| 총 세액 | 239만 2,500원 |
퇴직급여 1억원 대비 실효세율은 약 2.39%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함께 줄어들어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넣으시면 위 표의 각 단계를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세금과 비용
이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의 세액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그대로 최종 세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계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반올림 방식에 따라 원 단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총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그 공제 후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환산급여 구조 덕분에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괄호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셨다면 근속연수는 2년으로 계산됩니다. 올림입니다.
왜 12를 곱했다가 다시 12로 나누나요?
근속연수 동안 나눠 받았을 퇴직급여를 "1년 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원래 기간 전체의 세액으로 되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근무하실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보다 유리해집니다.
퇴직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도 더 떼나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만큼이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이 계산은 퇴직연금(IRP) 수령 시 내는 세금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붙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율 산정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연금 계산 — 나이와 연 1,500만원이 세율을 가릅니다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쓰는 기본세율과 같은 표를 쓰나요?
네.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이 퇴직소득 산출세액도 "제1항의 세율", 즉 종합소득에 쓰는 기본세율(6~45% 누진구조)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환산급여공제까지 거친 값이라 실제 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