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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퇴직연금·IRP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두 번 깎입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두 번 깎인 뒤에야 세율이 적용되고,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을 예시 계산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퇴직금을 받으시면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퇴직소득세는 두 단계의 공제를 거친 뒤에야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가 정하는 계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제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계산 순서

  1. 근속연수공제 계산

    근속연수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급여 전액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48②).

  2. 환산급여 계산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계산

    환산급여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4.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5.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구조)을 적용합니다.

  6. 퇴직소득세 계산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기간 전체의 세액으로 되돌립니다.

  7.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한 뒤 같은 방식으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와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예시 계산

근속연수 15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입니다.

단계계산금액
근속연수공제1,500만원 + 250만원 × (15−10)2,750만원
환산급여(1억원 − 2,750만원) ÷ 15 × 125,800만원
환산급여공제800만원 + (5,800만원−800만원) × 60%3,800만원
퇴직소득 과세표준5,800만원 − 3,800만원2,000만원
환산산출세액84만원 + (2,000만원−1,400만원) × 15%174만원
퇴직소득세174만원 ÷ 12 × 15217만 5천원
개인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21만 7,500원
총 세액239만 2,500원

퇴직급여 1억원 대비 실효세율은 약 2.39%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함께 줄어들어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만 넣으시면 위 표의 각 단계를 그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세금과 비용

이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의 세액입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그대로 최종 세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계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반올림 방식에 따라 원 단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8조제2항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지방세법 제92조제4항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총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그 공제 후 금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환산급여 구조 덕분에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의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 괄호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년 4개월을 근무하셨다면 근속연수는 2년으로 계산됩니다. 올림입니다.

왜 12를 곱했다가 다시 12로 나누나요?

근속연수 동안 나눠 받았을 퇴직급여를 "1년 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그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해 원래 기간 전체의 세액으로 되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근무하실수록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보다 유리해집니다.

퇴직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도 더 떼나요?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소득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하는 구조라,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만큼이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이 계산은 퇴직연금(IRP) 수령 시 내는 세금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붙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율 산정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연금으로 받으실 계획이시라면 연금 계산 — 나이와 연 1,500만원이 세율을 가릅니다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쓰는 기본세율과 같은 표를 쓰나요?

네.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이 퇴직소득 산출세액도 "제1항의 세율", 즉 종합소득에 쓰는 기본세율(6~45% 누진구조)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환산급여공제까지 거친 값이라 실제 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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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