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퇴직연금·IRP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중도인출과 목록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중간정산 사유를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사유 목록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짚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을 혼동하면 검색으로 찾은 정보가 본인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유 목록이 다릅니다.
- 중간정산에만 있는 사유 —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담보제공에만 있는 사유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중도인출에만 있는 사유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또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을 갖추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 호 | 사유 | 요건 |
|---|---|---|
| 1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
| 2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3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 4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5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역산 5년 이내 |
| 6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
| 6의2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6의3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7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요양 사유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재난 사유는 고시가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합니다.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입니다.
증명 서류 보존
사용자는 중간정산 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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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 점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면 이후 임금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이 정산 이전 기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산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정산일과 3개월 임금을 넣어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과 나중에 받을 금액을 함께 놓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간정산으로 근속기간이 나뉘면 세 부담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근거 조문도 사유 목록도 서로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적용되고,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8조가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 사유이지만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나요?
퇴직금제도라면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유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정산한 금액만큼 미리 받는 것이며,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이후 임금이 오르는 상황이라면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양 사유에도 12.5%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합니다. 반면 퇴직연금 담보제공의 근거인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는 이 비율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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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