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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속·증여세

명절 용돈 증여세 — 생활비로 바로 쓰면 비과세, 모아 두면 비과세 조문에서 벗어납니다

명절 용돈·부모님 생활비에 증여세가 붙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는 피부양자 생활비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로 한정되고, 나머지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판단합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명절에 오가는 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두 단계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1. 비과세에 해당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2. 비과세가 아니라면 공제 한도 안인가. 비과세에 들어맞지 않는 금액도 곧바로 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10년간 받은 금액을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비교해 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그래서 "용돈 얼마까지 괜찮나요"의 답은 금액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쓰려고 주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핵심 정리

비과세 — 제46조제5호와 시행령 제35조제4항

요건조문의 표현
대상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
금액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사용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세 요건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받아 생활비로 쓴 돈은 비과세 쪽에 서지만, 같은 명목으로 받아 예금·적금·주식에 넣은 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이라는 문구에서 벗어납니다.

조문은 "사회통념상"의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특정 금액을 안전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닐 때 —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기준)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한도는 주는 사람 한 명마다가 아니라 관계 구분마다 적용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한도 하나를 같이 씁니다.

상황별로 보면

상황볼 지점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부모님이 피부양자이고 생활비로 쓰였다면 비과세. 아니어도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 공제
조부모·부모가 손주·자녀에게 주는 세뱃돈·용돈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쓰였는지. 모아서 자녀 명의 통장에 넣었다면 직계존속 한도(미성년자 2천만원) 안인지
스스로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돈조문은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적으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 공제 한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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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생기면 그 부분이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공제에 관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지만, 10년간 받은 금액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안이라면 과세되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증여인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이고 그 돈이 생활비로 직접 쓰였다면 제46조제5호의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녀(직계비속)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용돈을 모아서 적금에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

시행령 제35조제4항은 비과세 대상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금·적금이나 투자에 쓴 금액은 이 문구에 들어맞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인지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얼마까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가요?

조문은 금액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와 통상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을 뿐이라, 이 글도 특정 금액을 기준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따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직계존속이라 하나의 한도(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10년 동안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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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