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시면 10년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이번 증여로 실제 과세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처음 증여받으시면 비워 두십시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이미 공제받으셨다면, 할아버지도 같은 "직계존속"이라 이 금액에 포함됩니다.
비워 두시면 한도만 보여 드립니다.
계산 결과
공제 한도 600,000,000원, 이번 증여의 과세대상 금액 0원
공제 한도
600,000,000원
배우자
- 이번에 남은 한도
- 600,000,000원
- 처음 공제받는 경우
- 이번 증여의 과세대상 금액
- 0원
- 한도 안이라 전액 공제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나
| 관계 구분별 한도 §53 | 600,000,000원 |
|---|---|
| 10년 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 | −0원 |
| 이번에 쓸 수 있는 한도 | 600,000,000원 |
| 이번 증여재산가액 | 0원 |
| 실제 공제되는 금액 | −0원 |
|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 0원 |
계산에 관한 안내
- 공제 한도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관계 구분별로 묶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두 분에게 각각 증여받으셔도 공제 한도는 두 분을 합쳐 하나만 적용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에는 세율이 곱해져 실제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 구간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상속과 증여의 공제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는 상속세 기초공제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