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세금상속·증여세

상속세 기초공제 — 기본 2억원에 배우자·인적공제를 더하거나, 일괄로 5억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으려면 분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 갱신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과세가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기초공제부터 배우자공제, 일괄공제까지 어떤 공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기초공제 — 누구나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기한 안에 분할해야

상황공제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 한도금액·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 그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함)하고, 그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5억원만 공제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대상공제액
자녀(태아 포함) 1명당5천만원
미성년자(배우자 제외, 상속인·동거가족)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배우자 제외, 상속인·동거가족)5천만원
장애인(상속인·동거가족)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같은 사람이 여러 요건에 함께 해당하면(예: 미성년 장애인) 각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받습니다.

일괄공제 — 5억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보다 적다면, 5억원을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억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는 증여는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세금과 비용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규모나 상속인 구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 받았는데 한도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재산상속46014-508).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5억원만 공제됩니다.

자녀나 미성년자, 65세 이상 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원,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억원만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전부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고, 5억원과 비교하는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좋은 글

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갱신 .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