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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 소득 100만원, 나이 요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든 부모든 자녀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먼저 넘어야 하고, 그다음 나이 요건을 봐야 한다는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 갱신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만 맞고 소득 요건을 넘기시면 대상에서 빠지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나이 요건을 못 채우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공통 소득 요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부양가족 모두에게 같은 소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요건기준
일반 소득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원 이하

대상별 나이 요건

대상나이 요건비고
본인없음1명당 150만원
배우자없음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됨
직계존속(부모 등)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비속·입양자(자녀 등)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이시면 위 나이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인원수만큼 곱해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3조가 관계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관계따로 살 때
자녀 등 직계비속·입양자생계 요건이 없습니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제53조제1항 단서)
부모님 등 직계존속주거 형편상 따로 사셔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제53조제3항)
형제자매같이 살아야 합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인정됩니다(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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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비용

기본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1명당 15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지고, 그만큼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계세율 15%이신 분은 부양가족 1명당 약 22만 5천원, 24%이신 분은 약 36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같이 살아야 하나요?

같이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득·나이 요건은 그대로 갖추셔야 하고,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00만원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 등)이 섞여 있으면 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순간 대상에서 빠집니다.

60세가 안 된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목은 직계존속의 나이 요건을 60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등이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시면 나이 제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세를 초과하고 60세 미만인 비장애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를 누구 밑으로 올려야 하나요?

소득세법 자체는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할 뿐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 중 한쪽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며, 실무적으로는 한계세율이 더 높은 쪽에 올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액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1명당 연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만큼 150만원씩 곱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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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갱신 .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