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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사용 책임 — 분실 신고 전 피해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위조·해킹 피해의 책임 소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실 신고 시점부터는 카드사 책임이 되고, 신고 전 피해나 위조·해킹 피해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만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면 예외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면 "내가 잘못 관리한 것 아니냐"고 자책하실 수 있지만, 법은 그 반대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위조·해킹·명의도용에 의한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분실·도난 신고와 책임 전환
| 시점 | 책임 |
|---|---|
| 분실·도난 통지 이후 | 카드사가 책임 |
| 통지 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가 책임 |
신고 전 발생한 피해도 일정 기간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신고가 늦었으니 전부 본인 부담"은 아닙니다.
위조·해킹·명의도용 피해
| 유형 | 원칙적 책임자 |
|---|---|
| 위조·변조된 카드 사용 | 카드사 |
| 해킹·전산장애·정보유출로 얻은 카드정보 이용 | 카드사 |
|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 사용 | 카드사(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예외) |
예외 — 회원이 책임지는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사전에 서면·전자문서로 그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 "중대한 과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어야 하고, 카드사가 그 계약과 과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이 카드사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의제기 중에는 청구받지 않습니다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비용
부정사용 피해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이 별도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자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분실했는데 신고 전에 누가 결제해버리면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 전 사용분도 카드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카드사 책임이 적용되므로, 그 구체적 기간은 시행령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조 카드나 해킹으로 결제된 건 누구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이 위조·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전산장애·정보유출로 얻은 카드정보를 이용한 사용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그럼 카드사가 절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나요?
예외가 있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하는 계약을 서면·전자문서로 미리 체결했다면 회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대한 과실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부정사용은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입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돈을 안 내도 되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제16조제10항에 따라 서면·전화·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가 보상해 주는 데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나요?
카드사 스스로 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제16조제8항), 회원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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