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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 불법인 이유 — 가맹점도 이용자도 3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왜 불법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가맹점뿐 아니라 자금을 융통해 준 사람과 중개·알선한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금지되는 행위
| 금지 행위 | 근거 |
|---|---|
|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제19조제5항제1호 |
|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제19조제5항제2호 |
처벌 대상
| 대상 | 처벌 |
|---|---|
| 위 행위로 자금을 융통해 준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를 중개·알선한 자 | 위와 동일 |
가맹점만이 아니라 자금을 실제로 융통해 준 사람, 중개·알선한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왜 위험한가요
카드깡은 겉보기에는 손쉬운 급전 마련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카드사가 정하는 높은 수수료를 뗀 나머지만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더해지므로,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신용대출 한도나 정책서민금융 등 정상적인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과 비용
카드깡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실제로 지불하시는 "수수료"는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나 비용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르는 비용일 뿐입니다.
근거 자료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카드깡이 정확히 뭔가요?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도 산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가맹점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급전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1호가 이를 금지합니다.
실제 판 금액보다 더 긁는 것도 문제인가요?
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더라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제19조제5항제2호 위반입니다.
가맹점만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제70조제3항제2호는 이런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뿐 아니라 "중개·알선한 자"까지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카드깡을 알선한 브로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도 처벌받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제19조·제70조)은 가맹점의 금지행위와 자금을 융통해 준 자·중개알선자의 처벌을 정합니다. 급전이 필요해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 본인의 형사책임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용카드 위조·변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낮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나요?
카드깡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공여를 현금화하는 것이라, 신용카드 제도의 신용공여 기능을 왜곡하고 고금리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용자에게는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사실상 매우 높은 금리)만 남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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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