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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유출 손해배상 — 실손해 대신 300만원 이하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신용정보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되면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셨다면, 실제 피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으셔도 되는 간편한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두 가지 배상 청구 방법
| 방법 | 근거 | 특징 |
|---|---|---|
| 일반 손해배상 | 제43조제1항·제2항 | 실제 손해 입증 필요.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의 5배까지 |
| 법정손해배상 | 제43조의2 | 실손해 입증 없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 |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법정손해배상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회사 쪽에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5배 배상이 적용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고의성, 피해 규모,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 회사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세금과 비용
손해배상금 자체에 붙는 세금은 이 글의 근거 조문(신용정보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청구 절차에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나,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거 자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 책임은 신용정보회사등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회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 배상받는 방법(제43조)과, 실손해 입증 없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액으로 청구하는 방법(제43조의2, 법정손해배상)입니다.
실제 피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배 배상은 언제 적용되나요?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입니다.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실제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제43조의2제1항)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이라고 정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뭘 고려하나요?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관련 벌금·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회사의 재산상태, 정보 회수 노력과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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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