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계산기
배우자·자녀 유무를 넣으시면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 중 실제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계산합니다. 복잡한 사전증여·유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단순화한 값입니다. 정확한 한도금액 공식(시행령 제17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유증 등을 반영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시면 이 결과와 실제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 1명이면 9, 15세 1명이 더 있으면 4를 더해 13을 넣으십시오.
기대여명 연수는 국가데이터처 고시 통계표가 있어야 계산되므로, 아실 때만 직접 계산한 금액을 넣으십시오. 모르시면 비워 두십시오.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비교 없이 5억원만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
총 공제액 500,000,000원
총 공제액
500,000,000원
기초공제 200,000,000원 포함
- 배우자상속공제
- 0원
-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5억원)
- 500,000,000원
- 기초+인적공제 200,000,000원과 5억원 중 큰 금액
기초공제·인적공제 내역
| 기초공제 §18 | 200,000,000원 |
|---|---|
| 자녀공제 | 0원 |
| 미성년자공제 | 0원 |
| 65세 이상 공제 | 0원 |
| 장애인공제 | 0원 |
| 기초+인적공제 합계 §21① | 200,000,000원 |
일괄공제는 이 합계와 500,000,000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가 더 유리합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이상 구간은 추정치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수(또는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 수)로 계산하지만, 실제 한도금액 공식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유증까지 반영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단순한 상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 연수를 직접 계산해 입력하셔야 합니다.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고시하는 통계표에 있으며, 법 조문 자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실제 상속세가 나옵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상속세 관련 기본 개념은 상속세 기초공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