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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설명의무·적합성원칙 — 제대로 설명 안 듣고 가입하셨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가입 전 판매자가 지켜야 할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어기고 체결된 계약은 5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예금·대출·보험·투자 등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시든, 판매자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의무와 설명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판매된 계약은 나중에라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적합성원칙 — 안 맞는 상품은 권유 자체가 금지됩니다

단계내용
소비자 구분 확인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
정보 파악(대출성 상품)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확인
권유 제한파악한 정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은 권유 금지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도 각각 연령·재산상황·가입목적·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을 파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의무 — 대출성 상품이라면 이만큼은 들으셔야 합니다

설명받아야 할 사항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대출원리금·수수료 등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
그 밖에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판매업자등은 이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5년 이내, 수수료 없이 해지

항목내용
행사 기간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
방법서면 등으로 해지 요구
판매업자 응답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거절 사유 통지
거절 시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 해지 가능
비용수수료·위약금 등 요구 불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어기고 체결된 계약이라면, 가입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 절차로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매업자등은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실제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근거 자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본문)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1. 대출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나. 신용 및 변제계획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본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라. 대출성 상품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금융소비자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부과 여부ㆍ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5. 그 밖에 대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라면 상품 유형에 따라 재산상황·신용상태·투자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면담·질문 등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제 상황에 안 맞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면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파악한 정보를 고려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적합성원칙). 대출성 상품이라면 재산상황과 신용·변제계획을 확인한 뒤에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은 어디까지 들을 권리가 있나요?

계약 체결을 권유받거나 직접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이라면 금리·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법과 시기, 담보권 관련 사항, 총 부담금액 등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설명서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매업자등은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설명서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가입했다면 나중에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어기고 체결된 계약이라면, 5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법계약해지권). 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매업자등은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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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