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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만 되고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된다는 점, 청년우대형은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으신 돈 자체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이시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셔야 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

항목내용
대상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율납입액의 40%
납입한도연 300만원(공제 대상 납입액 기준)
최대 공제액연 120만원(300만원 × 40%)
제출서류무주택 확인서(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중도해지하시면,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합산 한도

청약저축 공제만 받으시면 문제없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함께 받으시면 한도가 있습니다.

구분한도
청약저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연 400만원
위 항목 + 다른 특별소득공제 전체연 800만원

5년 안에 해지하면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시면 그 실제 금액만 추징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별도의 비과세 혜택

일반 소득공제(②항)와는 별개로, 요건을 갖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연 600만원 한도 납입분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항목내용
대상가입 당시 청년, 무주택 세대주등,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계약기간2년 이상
비과세 한도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조기해지2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추징

요건을 갖추셨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비용

소득공제이므로 세액공제와 달리 공제액이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진 뒤 낮아진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액(120만원) 기준으로 한계세율 15%이신 분은 약 18만원, 24%이신 분은 약 29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1.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아무나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뭘 제출해야 하나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 300만원을 다 넣으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므로 300만원을 넣으시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이는 세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절세액은 120만원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같이 받으면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청약저축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합쳐 연 400만원, 여기에 다른 특별소득공제까지 합치면 연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러 항목을 함께 받으신다면 이 합산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시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저축금액에서 원천 공제됩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그 실제 감면액만 추징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건가요?

별도의 혜택입니다. 청년(가입 당시 요건 있음)이고 무주택 세대주등이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이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연 600만원 한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②항)와 비과세(③항)는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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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