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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이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이 더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는 점,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만 보유하면 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이었던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하실 때 지정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정하는 원칙입니다.

취득 당시 상태보유기간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음2년 이상요건 없음
조정대상지역이었음2년 이상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제6항). 실거주와 전입신고 시점이 어긋나 있으시면 인정되는 거주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거주기간 없이도 비과세인 경우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가 정하는 예외입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유요건
임대주택 취득 후 거주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수용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한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해외이주세대전원 출국,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국외 취학·근무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부득이한 사유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요양 등으로 양도

이 다섯 사유는 각각 별도의 세부 조건(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이 따로 붙으므로, 해당하실 것 같으시면 조문 원문으로 정확한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하여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남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요건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전체 구조와 기한 계산 방법은 경정청구에, 실제 환급 절차는 국세환급금 조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괄호가 이 둘을 구분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아니라 전입신고 기록이 기준이므로, 실거주와 전입신고 시점이 다르시면 그 차이만큼 인정되는 거주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취득 당시 시점의 지정 여부가 기준이므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하실 때 지정되어 있었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지정 이력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를 못 받나요?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전액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만 안분하여 계산하므로, 고가주택이라고 비과세 혜택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은 실제 신고 시 세무사나 홈택스 계산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유·거주기간을 못 채웠는데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 사유마다 별도의 요건(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등)이 따로 있습니다.

비과세인 줄 모르고 이미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구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이 사이트의 경정청구 기한 판정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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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