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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 잘못 보낸 돈, 소송 없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드립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예금자보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한다는 점, 수취인 정보 확보를 위한 금융실명법 비밀보장의 예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합니다

절차내용
신청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매입공사가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회수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 시도
다툼 발생 시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수취인을 찾기 위한 정보 요청 권한

공사는 반환지원 업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요청 대상요청 가능한 정보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
관계기관·금융회사등수취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및 착오송금 발생 현황
통신사업자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재원은 별도 계정에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합니다. 이 계정은 차입금,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고, 매입금액과 그 부대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자체에는 이 조문상 별도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된 금액에서 부대비용이 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1.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

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이 정확히 뭔가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잘못 보낸 돈을 소송 안 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뒤에 착오송금이 아니라고 다투면요?

매입한 이후에 착오송금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찾나요?

공사는 관계기관·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고, 통신사업자에게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래 금융회사는 계좌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입한 돈은 어디서 지급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에서 지급됩니다. 이 계정은 차입금, 회수한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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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