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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 해킹이나 위조사고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물어줍니다
해킹·위조 등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손해를 배상하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접근매체 위조·변조나 전자적 침입으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지만,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해킹이나 위조된 접근매체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셨다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원칙 —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음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
|---|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예외 — 이용자가 책임지는 경우
| 예외 사유 |
|---|
|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지기로 미리 약정한 경우 |
| 법인(소기업 제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보안·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고의·중대한 과실은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분실·도난 — 신고 시점부터 책임이 넘어옵니다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금융회사에 통지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금융회사의 대비 의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이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전자금융사고 배상 자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과세 관련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법인(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해킹당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은행이 물어주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계약체결·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무조건 은행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체결했다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 법인 이용자(소기업 제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금융회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를 은행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카드나 통장을 분실했는데 아직 신고 전에 도난당했어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을 금융회사에 통지한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를 금융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손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럼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는 무조건 제가 책임지나요?
이 조문은 통지 이후의 책임 전환을 정한 것이고, 통지 전이라도 위조·변조 등 제9조의 사고에 해당하면 그 조문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고에 대비해 뭔가 준비해둬야 하나요?
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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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