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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 — 10년 유지가 기본이고, 일시납은 1억원이 한도입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소득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일시납은 1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월적립식은 5년 이상·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저축성보험이 "10년만 넣으면 비과세"라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납입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걸립니다.

핵심 정리

비과세 요건 두 갈래

납입 방식요건
일시납 등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2017.4.1 이후 계약 기준)
월적립식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납입(선납 6개월 이내),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두 경우 모두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함께 요구됩니다.

왜 원칙은 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유지 요건(가목)이나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나목)을 갖춘 경우만 예외로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보험차익(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별도 요건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등, 일시납·월적립식과는 별개의 요건이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저축성보험(일시납·월적립식)의 10년 요건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세금과 비용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차익 전체에 일반 이자소득과 같은 원천징수(15.4%)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중략)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저축성보험은 원래 이자소득세를 안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넣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비과세됩니다.

10년만 채우면 얼마를 넣어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일시납 등의 경우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억원을 넘으면 10년을 유지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월납으로 넣으면 한도가 다른가요?

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매월 균등 납입(선납은 6개월 이내),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1억원 한도와 무관하게 비과세됩니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시면 그 시점까지의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같은 요건인가요?

별도 요건입니다.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받고 연금 외 형태로는 지급받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이 정하는 별도의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시납·월적립식 요건(10년 이상 유지)을 중심으로 다루므로, 종신형 연금보험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상품의 약관과 세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10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요?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확정기간형 연금 지급은 10년 경과 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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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