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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소득세 15.4% —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예금·적금 이자에 붙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구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을 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상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기준이 되는 일반 과세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발행근거 자료 기준일

먼저 확인할 것

예금·적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숫자 자체는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지만, 왜 15.4%인지, 언제 이 이상의 세금이 붙는지를 알아 두시면 청년도약계좌·ISA 같은 비과세 상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핵심 정리

15.4%의 구성

세목세율근거
소득세14%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개인지방소득세1.4%(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합계15.4%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동시에 함께 떼입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에서 이미 이 15.4%가 빠진 금액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원이 기준

구간처리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15.4%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전체 금융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2천만원을 넘기시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이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상품들이 하는 일

이 15.4% 원천징수·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은 예금·적금의 기본 구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들은 이 기본 구조에서 벗어나는 예외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 한도 안에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ISA — 한도 안에서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15.4%가 아니라 9% 분리과세
  •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대상과 한도 안에서 전액 비과세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일반 예금·적금은 세전 이자의 84.6%만 실제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가 100만원이면 세후 실수령액은 84만 6천원입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15.4%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소득세 14%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되어 14%+1.4%=15.4%가 됩니다.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이미 떼고 주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15.4%가 최종 세금인가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분리과세).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물론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비과세 상품에 넣으면 이 세금이 아예 없나요?

한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ISA(한도 초과분은 9%)·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이 15.4% 원천징수 구조 자체를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외로 비워 둔 상품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각 상품이 정한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나눠 넣으면 유리한가요?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넣으면 종합과세 기준을 넘기 쉽고, 나눠 넣으면 각자 2천만원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금도 똑같이 15.4%인가요?

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가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를 모두 같은 이자소득으로 묶어 두므로, 예금이든 적금이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과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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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