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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한도 —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고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계좌 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민형·일반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는 점, 한도를 넘는 이익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9%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한도까지만 비과세이고, 그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한도 안 —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 한도 밖 — 종합과세가 아니라 9% 분리과세로 끝남
핵심 정리
비과세 한도
| 구분 | 요건 | 비과세 한도 |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400만원 |
| 일반형 | 그 외 | 200만원 |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가 과세됩니다.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고, 이 9%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좌 요건
| 항목 | 내용 |
|---|---|
| 계좌 수 | 1명당 1개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총납입한도 | 1억원 |
| 연간납입한도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4년 한도)] − 누적납입금액 |
| 운용 가능 재산 | 예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 |
연간납입한도 계산식 덕분에 첫해에 다 채우지 못하셔도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어 쌓입니다. 가입 후 4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매년 2천만원씩만 추가로 늘어납니다.
3년 이내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만기 이후 선택지
3년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겨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세금과 비용
한도 안의 이자·배당소득은 세금이 전혀 없고, 한도를 넘는 부분만 9%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 예금·적금 계좌라면 15.4%가 붙는 것과 비교하면,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세율이 낮습니다.
근거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ISA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라 한도까지는 비과세이지만,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9%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 9%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초과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서민형과 일반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시면 서민형(비과세 한도 4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일반형(200만원)입니다. 농어민도 서민형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조문의 계산식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한도)] − 누적납입금액"입니다. 가입 첫해에는 2천만원이 한도이고, 그해 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그대로 이월되어 쌓입니다.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의18제7항에 따라 그동안 적용받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만기가 되면 무조건 인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3년이 지난 뒤라면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겨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제91조의18제11항). 이 경우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옮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적금만 넣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이 예금·적금·예탁금 외에도 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 여러 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예적금만으로 채우실 수도 있고 투자상품과 섞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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