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연말정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면 안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저소득 근로자·사업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재산·국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제도 취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신청자격 — 소득과 재산 요건
| 요건 | 내용 |
|---|---|
| 소득 유형 |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소득 기준 | 가구 구성(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정확한 소득기준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표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불가 사유 |
|---|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직접 확인해 보기
세금과 비용
근로장려금은 받는 돈이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구성(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라 정해지는 총소득기준금액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서 정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은 신청자격만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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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거 자료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근거가 개정되거나 갱신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