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 세금 계산기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실 때 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얼마를 받을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률이 정하는 값이지 법이 정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기로 한 금액을 넣으시면 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연 1,500만원 문턱을 넘는지 보여 드립니다.
연금수령 요건(가입기간·나이·연간 한도 등)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전부 연금외수령입니다.
1,8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몫만 넣으십시오.
이 금액은 1,500만원 문턱 판정에서 빠집니다. 세율은 별도 조문이 정합니다.
계산 결과
적용 세율 5%, 떼는 세금 990,000원
떼는 세금
990,000원
소득세 900,000원 + 지방소득세 90,000원
- 적용 세율
- 5%
- 지방소득세 포함 5.5%
- 세후 수령액
- 17,010,000원
- 연간 기준
왜 이 세율인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65세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같은 호 가목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정합니다.
연 1,500만원 문턱
| 판정 대상 연금액 | 18,000,000원 |
|---|---|
| 문턱 | 15,000,000원 |
| 판정 | 3,000,000원 초과 |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니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제64조의4가 선택지를 둡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5%를 적용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산에 관한 안내
- 수령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얼마가 되어 매달 얼마씩 나올지는 운용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수익률을 가정해 미래 금액을 내놓는 것은 근거가 아니라 지어낸 숫자이므로, 받기로 한 금액을 받아 세금만 계산합니다.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인출만 연금소득입니다. 계좌에서 돈이 나온다고 모두 연금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나이·연간 수령 한도 요건이 시행령에 있으므로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출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위 모드를 “연금외수령”으로 바꾸시면 그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 공적연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로 따로 규정되고 과세 방식도 다르므로 이 계산기의 세율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14조제3항제9호 나목에 따라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구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금융회사의 실제 원천징수액과 원 단위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